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0: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여종업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수개의 맥주컵과 안주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맥주컵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