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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7 2015고합15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8. 13:17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수면제 6알을 커피에 타 같은 날 14:00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1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손님과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으로 몇 번 만나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21세, 이하 같다)를 만나 “한잔 마셔라.”라고 말하며 커피를 피해자 E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E이 커피를 다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 E를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광주 북구 G 앞 도로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E를 뒷좌석으로 부축하여 이동시킨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미리 준비한 피임약을 피해자 E의 질 속에 삽입한 후 하의를 벗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E를 1회 간음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2:30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된 불상의 수면제 4알을 커피에 타 같은 날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손님과 제과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몇 번 만나 안면이 있던 피해자 J(여, 21세, 이하 같다)를 만나 “한잔 마셔라.”라고 말하며 커피를 피해자 J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J이 커피를 다 마신 후 마치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