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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23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413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2016. 5. 경 B이 자신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였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B이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B의 필로폰 투약을 제보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친분이 두 터 운 C을 변호 사법위반으로 고소하여 C이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 차원에서 허위로 고소한 것일 뿐, B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적극적으로 검찰청을 찾아 B을 무고하는 범행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백하였으나, 법정 진술태도 등으로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