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남양주시 E 임야 2,167㎡ 및 F 임야 6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 B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0. 6. 25.까지 서울 노원구 G 외 1필지 제지하층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2010. 12. 31.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6.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11. 3.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5.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0543 토지인도 등)을 제기하였다.
2011. 12. 5. 원고와 피고들이 참석(피고 C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였다)한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억 1,000만 원을 2012.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