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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08:00 경 부산 D 소재 E 세탁소 앞 도로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 광역시 F 선거구 G 정당 소속 H 의원 후보자 I의 선거 현수막 1개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같은 날 14:00 경 부산 J 소재 K 교회 앞 도로에서 I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1개를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 착수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9),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1. 선거 현수막 사진( 위반 장면), 위반 현수막 사진,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2)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가목, 제 6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정한 현수막 게시 방법에 위배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 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