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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1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8』 피고인은 2018. 3. 23. 08:24 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D 주점 업주 E으로부터 ‘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라’ 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G의 왼쪽 팔을 물어 버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 이러니깐 경찰이 안 되는 거야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 이 씨 발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00』 피고인은 2018. 8. 14. 06:30 경 제주시에 있는 H 3 층 I 앞에서, J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K(20 세) 과 매직펜을 빌리는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관련 사진 『2018 고단 2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