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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9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1. 26. 17:3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4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주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가누지 못해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 산길을 대일 리 방면에서 치마 골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포터 2 파워 게이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