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
2014고합43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점
유이탈물 횡령
A
정성윤(기소), 김정헌(공판)
법무법인(유) B
담당 변호사 C
2014. 6. 13.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옆 에어컨 실외기 밑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액 오백만원정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주권 56매(시가 56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권이 담긴 밀봉된 노란색 대봉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F에게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 대표가 아는 형인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60억 원 상당의 위 회사주권을 주었다. 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억 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2억 8,000만 원 및 그 동안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40억 원을 돌려주겠다.
변제기 전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를 알지도 못하고, 위와 같이 노상에서 이 사건 주권을 습득하였기에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위 주권을 받은 적도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 예택결제원 증권대행부 G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주권을 주웠다는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트라이씨클 BW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채권 관련 자료 제출), 수사(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편철)보고서, 수사(피해자 진술서 등 편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정상적으로 대여 받거나 그 주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주권이 정상적인 주권이고 마치 자신이 위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 F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면서 30억 원을 차용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30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위 피해자로부터 이미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부채가 20억 원 정도 되었고,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30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권고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권고형의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이 있어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피해액이 3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 F에게 변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