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271 판결
[공용서류등의무효][집6형,035]
판시사항
가중수뢰죄에 관하여 단순수뢰죄의 법조를 적용한 착오
판결요지
사건을 잘보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각 조서를 파기소각하는 부정을 한 후 금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지 본법 제129조 제 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법, 제2심 서울고등
이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중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제1의 (2) (3)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의 단순수뇌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설시 자체 및 일건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우 (2) (3)의 수뇌사실은 동 판결 제1(1)의 공용서류를 무효케 한 후 즉 공동피고인 2로부터 그형 공소외인의 간첩사건을 잘 보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기존의 각조서(강릉경찰서 조서작성) 등을 파기소각하는 부정행위를 한후 우 피고인 2가 제공하는 금원을 수수한 것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우 각 수뇌행위는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처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처단하였음은 의률착오라 할 것이요 이는 형기범위에 상위를 재래하게 되므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