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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23:0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장검 1길 16 아 담 프라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울산 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바 있어, 이번이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판시 범죄 전력에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한 승용차가 바로 이 사건 승용차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