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물류센터' 지하 냉동창고에서 자폐증 환자인 피해자 E(19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측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