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2. 불상시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21:41경 같은 동 지경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