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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 형편이 궁핍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