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0:5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30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사거리 교차로를 구기 터널 방면에서 녹번동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이므로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조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구기 터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의 폐쇄성 골절( 좌측)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