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7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8. 08:00 경 서울 동작구 D, 4동 201호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틀니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