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2014. 7. 8.경부터 2014. 12. 5.경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 1명, 성명불상의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직업과 소득이 없고 통신비 등의 연체기록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인 인증을 위한 그들 명의의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서 대출상담 글을 검색한 후 ‘연락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위 댓글을 보고 전화를 한 F를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 2명은 대출자격이 안 되는 위 F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위 F에게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법인 직장명과 주소, 재직기간, 전화번호(위 대부중개업체 사무실 전화번호), 급여액 등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미리 개통한 위 F 명의의 선불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용 인증번호를 보내 확인한 다음 위 F가 알려준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체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 위 F의 직장동료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