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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5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의 의견 제출이나 검찰의 소명을 요구한 바 없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특신상태를 인정한 뒤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F을 E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E의 지시를 받아 F 등에게 송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인출팀장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6회 공판기일에 2015고단2448호 증거순번 115번, 119번, 121번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도 이를 증거의 요지에 거시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5고단2448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H, G, AB, AC 등 현금인출책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H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