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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0 2017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8. 21:40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5. 26.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약 8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