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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1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부터 2018. 11. 5.까지는 연 12%, 2018. 11. 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 C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1)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5.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것) 및 동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한편, 피고는 C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