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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04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화성시 E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①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횡령금액 표’라고 한다)과 같이 531회에 걸쳐 합계 102,397,579원을 횡령하고(업무상 횡령죄), ② 별지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 1~3(이하 ‘배임금액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11,588,576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업무상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① 529회에 걸쳐 합계 101,097,579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금액 표 순번 262, 394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② 업무상 배임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위 부분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무죄 결론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서, 포괄일죄로 기소된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사실 중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횡령금액 표 순번 262, 394 및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횡령금액 표 순번 399, 400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결국 위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① 횡령금액 표 순번 262, 394(이유무죄 부분) 및 순번 399, 400(유죄 부분 중 일부)을 제외한 업무상 횡령죄 부분과 ②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