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99,669,89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10. 23.부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로부터 1989. 6. 5.부터 1994. 5. 10.까지 4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위 각 대출 당시 피고 B, 피고 C, 피고 D,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피고 회사의 농협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7. 12. 15. 농협의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 및 망인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위 피고들 및 망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5.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1,799,669,897원 및 그 중 598,142,620원에 대하여 200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799,669,897원 중 ② 피고 B은 1,762,973,188원 및 그 중 581,142,620원에 대하여 200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망인은 464,660,487원을, ④ 피고 C은 1,298,312,701원 및 그 중 581,142,620원에 대하여 200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⑤ 피고 D은 36,696,709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0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