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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45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4. 6. 경 피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해자에게 “5,000 억 원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다.

교보증권에 다니는 매형 E 팀장을 통해 양도성 예금 증서를 할인하여 주겠으니 지금 다른 건설회사에 양도하려 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어 떠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8. 경 교보증권 E 팀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 교보증권에서 5,0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맡기면 92% ~ 96%에 할인해 준다”, “ 양도성 예금 증서를 할인해 주는 대신 사업 인허가가 끝나고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리턴 PF를 일으켜 변 제해 주어야 한다” 라는 등의 얘기를 하여 피해 자가 양도성 예금 증서 할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1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선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서 이를 찾아와야 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0억 원권 양도성 예금 증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교보증권에 다니지도 않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성 예금 증서를 할인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