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E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E시장의 내근비서 F로부터 E시 보건소 예방의학팀 소속 G 주무관이 작성한 ‘2015. 5. 31.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현황보고’ 이하 '이 사건 현황보고'라 한다
)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현황보고는 당시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된 E시 현황이 기재된 문서로 감염의심자 6명의 성명, 성별, 연령, 검사결과, 주소, 직업, 추정감염경로, 요양기관명 등이 적시되어 있어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E시의 대응책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위 현황보고에 적시된 정보를 제공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등에서도 위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E시 보건소에 제공하였으며, E시청에서도 E시 보건소 예방의학팀, E시청 시장실 및 부시장실 등에서만 위 현황보고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던바, 위 현황보고는 E시청의 내부비밀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H H은 E시 국회의원 I의 비서(7급 상당 이다.
으로부터 “메르스와 관련하여 E시에 보고된 것이 있으면 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위 현황보고 사진파일을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