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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6] 피고인은 2018. 3. 9.경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포교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아파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3. 20.까지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수술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위 포교원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패를 올리도록 영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7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신평 포교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신도들이 불사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하는 금원을 보관하고, 이를 위 C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7. 10.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그 신도 F로부터 불사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불사금 명목으로 합계 7,1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5,350,000원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를 하고 위 C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차액 1,75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명의 신도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합계 62,2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