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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2 2020가단105300

유류분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 속 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민법 제 1115조 제 1 항), 유류 분 액 및 그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의 망 인의 적극재산의 가액, 증여 재산의 ( 상 속 개시 당시의) 가 액, 공제될 상속 채무액,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등을 밝히고( 민법 제 1113 조, 제 1114 조, 제 1118 조, 제 1008조), 망 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 지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유류 분 부족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 액 ,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또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ㆍ피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