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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4292 (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67』 B, C는 D과 순차로 공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양산시 E아파트 104동 302호를 C 명의로 매수한 후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3. 11. 28.경 사상농협 초읍지점 대출담당 F을 속이고 7,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는데, 2013. 12. 4.경 이를 알게 된 위 F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B는 2013. 12. 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B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부산 동구 I에 있는 슈퍼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J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 K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의 거래처 중 하나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받아 오면 그 물품가액의 절반을 B에게 나누어 주거나 피고인이 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사상농업협동조합 명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다시 담보로 제공해서 물품을 더 받아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B가 위 계획을 C에게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7.경 주식회사 L의 담당자 M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3. 11. 29. 사상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 이외에도 2011. 12. 13.경부터 K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위 아파트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남 양산시 E아파트 104동 302호, 1순위 8,000만 원, 시세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담보가치만큼의 식자재를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