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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661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9458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2.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0. 4. 23.부터 2011. 4. 22.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식대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6. 23. 원고(2009. 1.경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하였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945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4,7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18.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8. 9.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위 금액 이외에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2017. 4. 17.까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같은 날'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기타 원인관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채권의 변제로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변제금액 외에는 어떠한 채권도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변제금액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