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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7 2016가단6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