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500,000원 및 그 중 31,833,333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F에게 2004. 3. 3. 48,000,000원, 2004. 10. 5. 10,000,000원, 2004. 10. 6. 10,000,000원, 2004. 10. 7. 27,500,000원 합계 95,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F이 2013. 10.경 사망한 후 그 처인 피고 B, 그 자녀인 피고 C, D, E이 그를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피고 B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위 돈을 빌린 후 2004. 10. 15.부터 2006. 9. 15.까지는 월 1,2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6. 10. 10.부터 2013. 10. 8.까지는 매월 10일경에 월 500,000원으로 감액된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위 대여 원금 95,500,000원 및 2013. 10. 11.부터 2015. 8. 10.까지 22개월간의 미지급 이자 11,000,000원을 합한 106,500,000원 중에서, ① 피고 B는 35,500,000원(= 106,500,000원 × 3/9) 및 그 중 원금 31,833,333원(= 95,5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피고들은 각 23,666,666원(= 106,500,000원 × 2/9) 및 그 중 각 원금 21,222,222원(= 95,500,000원 × 2/9)에 대하여 위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들은 원고와 F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F이 원고에게 2004. 10. 15.부터 2013. 10. 8.까지 송금한 돈 합계 62,750,000원 중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로 납부한 12,572,855원을 제외한 나머지 50,177,145원은 원금에 충당되었고,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