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027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B 도로 52.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6. 8.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B 도로 52.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6. 8.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