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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대여금이라고 허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송금할 당시에는 원금 반환약정조차 없었고 사후적인 손해배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의 신고’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