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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4:15 경 부산 강서구 녹 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성선기업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