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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9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4호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된 슬레이트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나. 설령 이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는 같은 법 38조의4 제1항(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흡수되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위반행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