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8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산 고가 쪽에서 위 건물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39세 )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상당히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