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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2591

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