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2:1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 밥 맛 떨어진다” 는 말을 하자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 여, 26세) 가 이를 듣고 “ 밥 맛 떨어지면 다른 데 가서 먹어 라, 씨 발 재수 없네
”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국 그릇에 담겨 있는 콩나물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화면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