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4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1:40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이를 틈 타 위 주거의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거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줘 들어갔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것은 친구사이에 있을 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목적과 그 시각,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한 행동 등 기록 상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