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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8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F’, 이하 ‘F’라고 한다)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태국 현지 브로커(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취업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후 일정기간 자신의 관리 하에 두면서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5만 바트(한화 500만 원 상당)를 받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B(B, 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피고인 F가 입국시킨 태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인솔하여 정해진 숙소에 대기시키다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불법취업된 장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

F는 위 G과 공모한대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관리하고, 이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2014. 5.경 한국어가 가능한 I(I, 일명 ‘J’, 이하 ‘J’라고 한다, H의 남편, 2014. 11. 19. 구속기소)에게 태국인들의 취업 알선 및 통역 등의 역할을하여 주면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국제전화카드, 식품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공범 K(K, 일명 ‘L’, 이하 ‘L’라고 한다, 2014. 10. 28. 구속기소), 피고인 H에게는 위와 같이 입국한 태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인솔하여 미리 정해진 대기 장소로 데리고 가 관리하다가 불법 취업된 장소로 안내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J, L, 피고인 H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4. 6. 30.경 M, N 등 태국인 8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고, L, 피고인 H는 위 태국인들을 광명시 O 지층 101호 등 4곳의 대기 장소 중 1곳으로 데리고 가 대기시키며 관리하고, 피고인 F와 J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