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가합213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3,970,000원과 2020. 6.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3,970,000원과 2020. 6. 1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