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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4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15 동아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잠원 역 방면에서 고속 터미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2세) 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