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53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올바르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홀로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해 왔고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어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속상해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흔들다가 소주병이 손에서 빠져 나가 피해자에 머리에 맞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아동(여, 7세)을 학대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던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고, 2015. 12. 31.부터 다시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2016. 4. 27. 또다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한계를 넘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수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잠재된 충격이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인격 형성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