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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0: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9 세) 과 시비가 일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한 후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및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기록 27 면)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시청 결과 [ 블랙 박스의 동영상 CD를 시청한 결과, 차량 밖에서 벌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않으나, 대리 운전을 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거친 말과 욕설 및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 차 세워 라. ”라고 말하는 소리, 차량이 정차하며 나는 소리, 피고인이 “ 너 이리와 봐. ”라고 말하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피고인이 “ 야 이놈아, 니 대리 운전 어디야 ”라고 말하는 소리, 피고인이 강한 어조로 “ 십 새끼라

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소리, 그와 동시에 가벼운 타격 음과 함께 피해자가 ‘ 아~ ’라고 내뱉는 소리, 피고인이 “ 자식아, 이 버릇없는 자식이 ”라고 말하는 소리, 피해자가 “ 뺨 때렸어, 빰 때렸어 ”라고 말하는 소리, 피해자가 극도로 흥분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말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소리,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녹음되어 있다.

이러한 녹음 내용은 피해 자의 경찰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위 동영상 CD는 피고 인의 일행인 F 소유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데이터를 제출 받아 저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