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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C 빌딩 5 층 D 골프 아카데미 실내 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에 실험용 시약 등을 납품하는데 현재 결제가 늦어져 시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약 구입 대금을 빌려 주면 10% 의 이익금과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억 7,3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