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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누565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명의신탁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D은 2005. 1.경 원고 A 명의로 C의 주식 4,000주를, 원고 B 명의로 1,333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유상증자 전 주식’이라 하고, 유상증자 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2) C는 2010. 3. 5. 주주 배정방식으로 1주당 액면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9,667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D은 원고들 명의로 증자대금을 각 납입하고 원고 A 명의로 7,251주를, 원고 B 명의로 2,416주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피고의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2. 원고 A에게 증여세 8,337,229,380원(가산세 2,461,182,314원 포함)을, 원고 B에게 증여세 2,342,772,640원(가산세 691,580,773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4.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차 명의신탁의 경우 G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