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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권 B 주민지원협의체 제5기 위원장으로서 그 임기가 2012. 3. 17.경부터 2013. 9. 1.까지인데, 2013. 8. 13. 제6기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피해자 C이 선출되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부터 위원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09:00경부터 같은 달 5.까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전주권 B의 사무실과 위원장 집무실을 폐쇄하고, 위원장이 관리하는 농협 통장계좌 E 등에 대한 위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직인, 도장, 비밀번호, 운영비 체크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6기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