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피고A 주식회사,B 주식회사,C,D,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16,405원및그중795,559...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8. 30.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788,424,000원, 보증기한은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 C, D,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사전구상) ①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제9조(보증채무 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피고 A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