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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2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1:19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1 층 테라스에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2점, 브래지어 1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해 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