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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2 2017나122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10. 22., 피고는 2012. 6. 11.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C는 2015. 4.경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7. 1.부터 2015. 4. 10.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D은 2014. 10. 28. C로부터 원고의 경영권 및 주식 61%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C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원고를 경영하던 중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허가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C는 E의 대표이사 F와 합의를 통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E의 인적물적 조직을 영업양도 방식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2. 6. 11. 자본금 5억 원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다. E과 영업권 등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2. 5. 7. E과 사이에, 원고가 E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비롯한 일체 영업을 매수하기로 하되, 매수대금 중 5,000만 원은 직접 E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E의 여러 채무를 상환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인 중 F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가 설립되자 피고는 2012. 6. 12. E과 다시 E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에 관하여 매수대금을 17억 2,6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4억 원은 피고가 E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3억 2,600만 원은 E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출연한 자금 내역 원고는 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