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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6: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주대를 부풀렸다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 줄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들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