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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216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2017. 3.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ㆍ실제 대여일: 2017. 3. 20. 2000만 원, 2017. 4. 24. 2000만 원 ㆍ이율: 연 4.6% ㆍ변제기일: 2018. 3. 30.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7. 5.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ㆍ실제 대여일: 2017. 5. 22. 3000만 원 ㆍ이율: 연 4.6% ㆍ변제기일: 2018. 5. 3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결 론 피고는, 1)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3. 20.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2017. 4.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0.까지 약정 이율인 연 4.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5. 22.부터 위 2018. 9. 10.까지 위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